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마취약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2. 마취약리학의 중요성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홍보한다.
  • 3. 마취약리학과 연관된 다른 전문적인 조직체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마취약리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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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업

제4조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 1.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연구, 발표,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 3.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급
  • 4. 국내외 유관 학회 및 단체와 학문적 유대 및 교류
  • 5. 회원간의 친목 행사
  • 6. 기타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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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간호사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전공의 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의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3. 간호사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간호사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4. 일반회원 - 본 학회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의료인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학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회원의 기간은 연회비를 납부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연회비는 전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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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제7조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 1. 회장 - 1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이사 - 20명 이내.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 - 2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각 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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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의 및 조직

제12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칙의 개정
  • 3. 직제 개편 및 내규, 규정의 인준
  • 4. 제반 회무의 집행
  •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6. 감사보고의 인준
  • 7. 회원자격의 심사
  • 8.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11. 회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제14조

이사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5조

회장의 유고 시는 제19조의 상임이사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는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협력이사, 총무이사로 한다. 각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7조

각 이사 및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획위원회 : 본 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제반 업무
  • 2. 재무위원회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 3. 학술위원회 : 본 회의 학술대회, 집담회, 세미나 및 기타 학술집회에 관한 업무
  • 4. 간행위원회 :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및 교육자료에 관한 업무
  • 5. 홍보위원회 : 본 회의 제반 홍보에 관한 업무
  • 6. 정보위원회 : 마취약리학에 대한 정보 수집, 홈페이지 관리 등 IT에 관한 업무
  • 7. 보험위원회 : 의료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
  • 8. 국제협력위원회 : 국제 협력 관계 업무
  • 9. 총무이사 : 본 회의 사무실 운영과 각종 문서의 수발 및 보관 업무
  • 10. 비상임이사 : 이사회의 구성과 회장이 위임하는 제반 업무

제18조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5 인 이내로 하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9조

각 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내규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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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연회비
  • 2. 본 회 사업에 따른 수입금
  • 3.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
  • 4. 기타 소득

제21조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 1. 이사회의 비용
  • 2. 학술활동 비용
  • 3. 서적발간비용
  • 4. 각 위원회 활동 비용
  • 5. 기타 사업 비용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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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 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1996 년 5 월 15 일 창립총회의 인준 시부터 발효된다.
  • 3. 본 개정 회칙은 1997 년 8 월 30 일 총회의 인준 후 시행한다.
  • 4.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받고 대한의학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대한정맥마취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그대로 승계한다.
  • 5.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후 시행한다. 이후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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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 학회의 모든 회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구체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학회의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자문하는 데에 있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기획이사가 기획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재무이사, 정보이사, 총무이사를 포함한 위원 9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① 제반 회무 자문
  • ② 각종 사업 계획 수립
  •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④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 ⑤ 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⑥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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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정보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의료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정보이사가 정보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기획위원, 학술위원을 각 1인이상을 포함한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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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이 규정은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주관 학술집회(이하 학술집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학술이사가 학술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 9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술집회 개최 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 2. 학술집회 개최형식과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
  • 3. 기타 마취약리학 연구의 지원
  • 4. 학회 이사장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
  • 5.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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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P 시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학술연구비, 학술상, 우수포스터상의 수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신청 자격 요건, 수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상자 선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학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한다.

제 3 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하며 필요 시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 2 장 학술연구비

제 1 조 (목적)

마취약리학 분야 전공자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학문적 업적이 나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조 (명칭과 지원)

학술연구비의 명칭은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금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요건)

대한마취약리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2건 이상의 학술연구비를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제 4 조 (응모 공고)

마감 2 개월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응모에 대한 공고를 한다. 이때 지원서 양식, 신청 방법 및 마감 기한을 함께 공고한다.

제 5 조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점자부터 차점자 순서로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나. 응모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심사위원은 해당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심사 결과 동점인 응모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이 선정한다.

제 6 조 (시상)

선정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제 7 조 (연구 종료 후 보고)

연구기간은 선정결과 통보 후 1 년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1 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SCI(E)급 학술지나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 게재해야 한다. 단, 수혜자가 연구기간 및 게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학술연구비 수혜자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 3 장 학술상

제 1 조 (목적)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서 양질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회의 학술 활동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명칭과 지원)

본 상의 명칭은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상 이라고 부른다. 매년 일정인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요건)

전년도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 개최일 이후 1 년 내에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하며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으로 다른 학회 또는 단체로부터 시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점자부터 차점자 순으로 일정인원을 선정한다.
  • 나.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거나 심사대상 논문의 공동연구자인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이 선정한다.
  • 라.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친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 5 조 (시상)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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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홍보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홍보이사가 홍보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정보이사, 총무이사, 학술위원을 포함한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1. 학회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 2. 학회 소식지의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 3.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