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에서 마취약리학이란 주술기 약물에 대한 학문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통한 생체 신호 정보, 임상 정보 분석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마취약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2. 마취약리학의 중요성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홍보한다.
  • 3. 마취약리학과 연관된 다른 전문적인 조직체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마취약리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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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업

제5조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 1. 마취약리학에 대한 연구, 발표,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 3. 마취약리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급
  • 4. 국내외 유관 학회 및 단체와 학문적 유대 및 교류
  • 5. 회원간의 친목 행사
  • 6. 기타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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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간호사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전공의 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의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3. 간호사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간호사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4. 일반회원 - 본 학회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의료인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학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회원의 기간은 연회비를 납부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연회비는 전년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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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제8조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 1. 회장 - 1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이사 - 20명 내외.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 - 2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고문 - 5명 내외.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임원은 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1조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

고문은 본 회의 각종 회무 집행에 있어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3.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4. 고문은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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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의 및 조직

제14조

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전체 임원의 1/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15조

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칙의 개정
  • 3. 직제 개편 및 내규, 규정의 인준
  • 4. 제반 회무의 집행
  •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6. 감사보고의 인준
  • 7. 회원자격의 심사
  • 8.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11. 회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제16조

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7조

회장의 유고 시는 제16조의 상임이사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이사는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협력이사, 연구개발이사, 총무이사, 운영이사로 한다. 각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9조

각 이사 및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획이사/기획위원회 : 본 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제반 업무
  • 2. 학술이사/학술위원회 : 본 회의 학술대회, 집담회, 세미나 및 기타 학술집회에 관한 업무
  • 3. 재무이사/재무위원회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 4. 간행이사/간행위원회 :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및 교육자료에 관한 업무
  • 5. 홍보이사/홍보위원회 : 본 회의 제반 홍보에 관한 업무
  • 6. 정보이사/정보위원회 : 마취약리학에 대한 정보 수집, 홈페이지 관리 등 IT에 관한 업무
  • 7. 보험이사/보험위원회 : 의료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
  • 8. 국제협력이사/국제협력위원회 : 국제 협력 관계 업무
  • 9. 연구개발이사/연구개발위원회 : 본 회의 연구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 10. 총무이사 : 본 회의 사무실 운영과 각종 문서의 수발 및 보관 업무
  • 11. 운영이사 : 회장이 위임하는 제반 업무

제20조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내외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둘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1. 기획위원회의 위원에 당연직으로 재무이사, 정보이사,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 2. 홍보위원회의 위원에 당연직으로 정보이사, 총무이사, 학술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 3. 정보위원회의 위원에 당연직으로 기획위원회 위원, 학술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제21조

각 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내규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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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제22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연회비
  • 2. 본 회 사업에 따른 수입금
  • 3.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
  • 4. 기타 소득

제23조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 1. 임원회의 비용
  • 2. 학술활동 비용
  • 3. 서적발간비용
  • 4. 각 위원회 활동 비용
  • 5. 기타 사업 비용

제24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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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 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1996 년 5 월 15 일 창립총회의 인준 시부터 발효된다.
  • 3. 본 개정 회칙은 1997 년 8 월 30 일 총회의 인준 후 시행한다.
  • 4.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받고 대한의학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대한정맥마취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그대로 승계한다.
  • 5.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후 시행한다. 이후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03월 13일 임원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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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 학회의 모든 회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구체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학회의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자문하는 데에 있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기획이사가 기획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재무이사, 정보이사, 총무이사를 포함한 위원 9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① 제반 회무 자문
  • ② 각종 사업 계획 수립
  •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④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 ⑤ 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⑥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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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이 규정은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주관 학술집회(이하 학술집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학술이사가 학술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 9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술집회 개최 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 2. 학술집회 개최형식과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
  • 3. 기타 마취약리학 연구의 지원
  • 4. 학회 이사장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
  • 5.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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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홍보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홍보이사가 홍보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정보이사, 총무이사, 학술위원을 포함한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1. 학회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 2. 학회 소식지의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 3.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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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정보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이하 학회) 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의료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1. 상임이사인 정보이사가 정보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연직으로 기획위원, 학술위원을 각 1인이상을 포함한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회 회장의 인준을 얻는다.
  • 2.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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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P 시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학술연구비, 학술상, 우수포스터상의 수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신청 자격 요건, 수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상자 선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학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한다.

제 3 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하며 필요 시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 2 장 학술연구비

제 1 조 (목적)

마취약리학 분야 전공자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학문적 업적이 나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조 (명칭과 지원)

학술연구비의 명칭은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금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요건)

대한마취약리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2건 이상의 학술연구비를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제 4 조 (응모 공고)

마감 2 개월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응모에 대한 공고를 한다. 이때 지원서 양식, 신청 방법 및 마감 기한을 함께 공고한다.

제 5 조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점자부터 차점자 순서로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나. 응모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심사위원은 해당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심사 결과 동점인 응모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이 선정한다.

제 6 조 (시상)

선정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제 7 조 (연구 종료 후 보고)

연구기간은 선정결과 통보 후 1 년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1 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SCI(E)급 학술지나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 게재해야 한다. 단, 수혜자가 연구기간 및 게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학술연구비 수혜자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 3 장 학술상

제 1 조 (목적)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서 양질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회의 학술 활동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명칭과 지원)

본 상의 명칭은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상 이라고 부른다. 매년 일정인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요건)

전년도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 개최일 이후 1 년 내에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하며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으로 다른 학회 또는 단체로부터 시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점자부터 차점자 순으로 일정인원을 선정한다.
  • 나.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거나 심사대상 논문의 공동연구자인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이 선정한다.
  • 라.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친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 5 조 (시상)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